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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세금의 종류 (연 4000만원 연금 소득 시뮬레이션)

by 캐쉬스트림 2025. 3. 23.

 

은퇴 후 발생하는 연금 소득에서 납부 되는 세금 세 가지. (연금 소득세, 종합 소득세, 건강 보험료)

이번 포스팅부터 길게는 20년 짧게는 5년 이내로 은퇴를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께 참고가 될만한 시리즈로 '은퇴 후 연금소득 확보하기'를 연재해 볼까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개별주, ETF, 절세계좌 개념들이 같이 혼용돼서 사용될 예정이니 시리즈 정독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포스팅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은퇴를 가정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들지만, 세금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특히 올해는 연금소득세 기준이 일부 개정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은퇴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납부 시기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연금 수령의 양과 종류,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징수 대상 세금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멈추는 은퇴상황에선 개인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징수되는 세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문단에서는 은퇴 이후 징수될 수 있는 세금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등 기타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과 관련된 세금만 다룹니다. 연금 소득으로만 은퇴 시, 납부되는 세금의 종류는 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절세 혜택을 받아 납부되는 연금 소득세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 소득세, 그리고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변경되며 직접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1. 연금 소득세

연금 소득세란, 개인이 받는 연금 형태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로 연금 저축 계좌, 퇴직연금(IRP),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에서 발생한 연금 수령액에 과세됩니다. 연금 소득세는 일반적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비해 절세 혜택이 상당합니다. 절세 혜택이 있는 만큼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수령 조건은 연금 저축 계좌 또는 IRP 계좌로 55세 이후 그리고 5년 이상 나눠서 수령받아야 합니다. 수령 연령에 따라 과세되는 세율 또한 달라집니다. 55세~64세는 5%, 65세~69 게는 4%, 70세 이상은 3%로 늦게 수령할수록 절세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인출하는 경우 (수령 나이 미달 또는 일시금 인출)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 연금은 연 12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로 100% 공제대상이며, 그 이후부턴 종합 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보통 6.6% ~ 44% 범위로 이루어집니다.

2. 종합 소득세

종합 소득세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있어, 앞서 말한 연 1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200만 원~4600만 원 구간은 16.5% 4600만 원~8800만 원 구간은 26.4% 8800만 원~1억 5천만 원 구간은 38.5%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은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건강 보험료

은퇴자의 경우 개인의 신분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되면서 소속에서 대신 납부해 주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에서 이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총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에는 연금, 사업, 이자, 배당 등 종합 소득이 있고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재산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동차는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세 항목으로 점수가 합산되고, 점수당 약 216.5원을 곱해서 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재산과 차량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다는 가정하게 계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IRP, 국민 연금으로만 세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2002년 이후부터 과세가 진행(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되는데, 약 70% 수준으로 이를 계산해 보면 연 4000만 원 연금소득 수령 시 약 2800만 원에 대해 과세가 진행됩니다. 과세 금액은 100만 원당 약 7500원 수준으로 계산되며 과세 대상인 2800만 원 기준으로 계산 시, 약 월 21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 시뮬레이션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세금을 토대로 은퇴 후 연금 저축 계좌, IRP, 국민 연금을 통한 연 4000만 원의 연금소득(일시 인출이 아닌 정기 연금 방식으로 인출)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 되는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연 4000만 원 연금소득시 연금 소득세

연금 저축 계좌와 IRP에서 연 3300만 원의 연금을 55세 이후부터 수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약 5%의 세율이 적용되어 연 165만 원 또는 월 13만 7500원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연 4000만 원 연금소득시 종합 소득세

국민연금은 연 700만 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12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100% 공제 대상입니다.

 

3. 건강 보험료

2002년 이후분이 전체 연금소득의 70%라고 가정했을 때, 과세 대상은 연 2800만 원 수준으로 월 21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위의 세 가지 세금을 모두 합하게 되면 월 약 34만 750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연 4000만 원 기준 월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실수령액은 298만 5800원 수준이 됩니다.

 

결론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실제로 근로나 사업으로 수익이 생기는 기간보다 소비만 하게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선 은퇴 이후의 연금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 수령 조건과 이를 만족했을 경우에 납부될 수 있는 세 가지 세금 (연금 소득세, 종합 소득세, 건강 보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 연 700만 원 연금저축계좌, IRP에서 연 3300만 원 연금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월에 약 34만 7500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어 298만 5800원 정도의 연금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은퇴를 길게는 20년 짧게는 5년 이내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세금의 종류와 연금 소득 시뮬레이션을 참고하여 본인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은퇴 후 현금흐름에 대해 꼭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이러한 계산법을 통해 산출된 본인의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주식 조합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